| 공통사항 |
신청방법 |
- 수원본회 방문 접수 (본인 외 대리인 신청 가능)
- 우편 접수 가능 (팩스 접수 불가능)
-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 등록변호사명 기입 및 도장 날인
※ 지회에서는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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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도장 날인 방법 |
- 1. 법인 주사무소의 경우 법인도장
- 2.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도장과 등록변호사명 기입 및 도장
- 3. 단독사무소의 경우 등록변호사의 도장
- 4. 공동사무소의 경우 구성원 모두의 변호사 기입 및 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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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부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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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령방법 |
사무원증 수령은 각 지회에서 연락받으신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.
(*수원지역의 경우, 사무원증이 발급되면 팩스로 알려드립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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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효기간 |
발급일로부터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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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직 접수확인증명원 |
구비서류 |
접수확인증명원
※ 필요시 작성하여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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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의사항 |
- 이 증명원은 발행일로부터 3주간 유효합니다.
- 사용기간 동안은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무원증을 지참하셔야 사용가능합니다.
- 접수확인증명원으로 방문하는 곳에서의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후 업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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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원증 신규 |
구비서류 |
- 변호사 사무직원등록 신청서 1통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고지 등에 관한 동의서 1통
- 주민등록 초본 1통
- 반명함판 1매 (사진뒷면 이름, 생년월일 기재)
-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채용됨에 결격요건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지방회에서 검찰청에 전과조회를 의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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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비용 |
10,000원
신한은행 : 100-021-704347(예금주 :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)
- ※ 우편발송 시 : 등록비용을 동봉하여 보내주시거나 계좌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입금 시 입금자명을 변호사(법인) 혹은 신청인 본인 이름으로 입금요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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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원증 갱신 |
구비서류 |
- 갱신 신청서 1통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고지 등에 관한 동의서 1통
- 주민등록 초본 1통
- 반명함판 1매 (사진뒷면 이름, 생년월일 기재)
-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채용됨에 결격요건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지방회에서 검찰청에 전과조회를 의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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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비용 |
5,000원
신한은행 : 100-021-704347(예금주 :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)
- ※ 우편발송 시 : 등록비용을 동봉하여 보내주시거나 계좌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입금 시 입금자명을 변호사(법인) 혹은 신청인 본인 이름으로 입금요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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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갱신기간 |
발급일로부터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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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원증 재교부 |
구비서류 |
- 재교부 신청서 1통
- 반명함판 사진 1매
※ 재교부사유 구체적으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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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비용 |
5,000원
신한은행 : 100-021-704347(예금주 :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)
- ※ 우편발송 시 : 등록비용을 동봉하여 보내주시거나 계좌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입금 시 입금자명을 변호사(법인) 혹은 신청인 본인 이름으로 입금요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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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직원 해임 |
구비서류 |
- 사무직원 해임신고서 (반드시 해임일 기재)
- 사무원증 반납
※ 사무원증 분실시 "분실" 란에 도장 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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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방법 |
- 우편접수 가능
- 팩스접수 가능 (F. 031-212-636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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