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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경조신청서(자녀출생)

작성일 2020.12.09 조회수 2732

▣ 담당자 전화 : 031-211-8132 / 팩스 : 031-212-6363

 

첨부파일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팩스 보내신 후 담당자에게 연락 부탁드립니다.

 

※ 경기중앙회 경조규정 제9조 개정되었음(180710).

 휴업 3개월 이내 변호사는 경조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.(규정 참고바람)

 

※ 제4조의2(경조금의 지급 신청) 제2조 또는 제3조에 의한 축의금 또는 부의금의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빙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. 단, 경조금 지급원인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여부 및 지급범위를 정하되, 제8조 제1항에 따른 회비 미납금 공제는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. (신설 2022. 4. 26.) 

 

※ 2022.8.23. 제정된 회비등에관한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출산한 여성회원에 대하여 6개월간 월회비를 면제한다. 다만, 부칙 제1조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2022. 7. 12.이후 출산자부터 6개월 면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