첨부파일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(대한변협에도 전달됩니다.)
팩스 보내신 후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.
▣ 담당자 전화 : 031-211-8132 / 팩스 : 031-212-6363
※ 경기중앙회 경조규정 제9조 개정되었음(180710). 휴업 3개월 이내 변호사는 경조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.(규정 참고바람)
※ 제4조의2(경조금의 지급 신청) 제2조 또는 제3조에 의한 축의금 또는 부의금의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빙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. 단, 경조금 지급원인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여부 및 지급범위를 정하되, 제8조 제1항에 따른 회비 미납금 공제는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. (신설 2022. 4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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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대한변협 비서실 : Tel. 02-2087-7700, E-mail : sec@koreanbar.or.kr